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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램덩크’ 관련 굿즈 가짜상품 판매 해외쇼핑몰 주의 최근 흥행한 애니메이션 영화 ‘슬램덩크’와 관련한 굿즈(Goods)를 라이선스 없이 제작해 판매하는 해외쇼핑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 상표, 일러스트, 캐릭터 등 유명 저작물을 특정 상품에 활용해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권리를 허가하는 것 ■ 소비자의 주문취소 및 반품 요구에도 무응답으로 일관 지난달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는 inouetake88.com 이라는 도메인을 가진 인터넷 쇼핑몰의 취소 및 반품 관련 불만이 접수(2월, 4건)됐다. 소비자가 해당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 라이선스가 없는 가품임을 인지하고 취소 및 반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가 응답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에게 사실 확인 및 불만 처리를 요청하는 전자우..
해외 사기의심 사이트 피해 2022년 367건, 전년대비 4배 증가 광고와 다르게 하자가 있는 제품을 발송하거나, 부당하게 계약취소 요청을 거절하는 해외 사기의심 사이트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제거래 소비자 불만 접수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gehobuy.com 등 특정 이메일 주소 관련 사기의심 사이트 피해는 2022년 367건으로 2021년(93건) 대비 4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불만 접수 건 * @gehobuy.com, @top-sale-korea.com, @hookiee.com, @uu365kr.com, @hotupbuymall.com 등 이들 사이트는 URL은 달라도 같은 이메일 주소들을 사용하고, 홈페이지 구성 및 피해 내용이 유사한 점 등을 볼 때 동일 사업자로 추정된다..
소비자원, 해외 쇼핑몰 ‘웹트리스’ 소비자피해 주의 최근 침대 매트리스 등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해외 쇼핑몰 '웹트리스( webttress.com )’와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4월까지 접수된 '웹트리스'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15건으로, 특히 올해 2~3월에 12건이 집중적으로 접수됐다. *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20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상담 건 ▣ 물품 미배송 및 연락두절 관련 피해가 대부분 올해 2~3월에 접수된 '웹트리스' 관련 소비자불만을 분석한 결과, 12건 모두 사업자가 매트리스 제품을 배송하지 않고 소비자와 연락이 두..
해외 여행사 ‘Travelgenio, Travel2be’ 소비자상담 전년 대비 347.8% 급증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스페인 소재 여행사(글로벌 OTA)인 ‘Travelgenio, Travel2be’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Travelgenio와 Travel2be는 같은 모회사의 계열사임. ‘Travelgenio,Travel2be’ 관련 소비자상담은 2018년 86건, 2019년 89건이었으나, 올해에는 이미 103건이 접수(2020.4.15. 기준)되어 전년 동기 대비 347.8% 급증했다. *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201372 소비자상담센터’ 접수 건 올해 4월 15일까지 접수된 ‘Travelgenio, Travel2be’ 관련 소비자상담 103건의 불만 이유를 분석한 결과, ‘취소·환급 지연 및 거부’가 76..
해외직구 사기의심 사이트 2018년말 기준 470개, 최근 3년 동안 473.2% 증가 해외직구가 활성화되면서 가품을 판매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 사기의심 사이트로 인한 피해가 크게 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등록된 사기의심 사이트는 2018년말 기준 470개로 최근 3년 동안 473.2% 증가했다. (2016년) 82개 → (2017년) 231개 → (2018년) 470개 *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해외직구 소비자상담 중 사기사이트로 의심되는 사업자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발송한 이후 10일 이상 답변이 없을 경우 사기의심 사이트로 등록 한국소비자원이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접수된 사기의심 거래 관련 해외직구 소비자상담 1,496건을 분석한 결과, 2015년 152건, 2016년 265건,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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