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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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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승차정원 초과·음주운전 금지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는 총 5,018건으로, 이로 인해 55명이 사망하고 5,570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는 전년 대비 16.3% 증가한 수치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증가하며 교통사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준수 당부 도로교통공단은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가 주의해야 하는 주요사항을 정리한 카드뉴스 콘텐츠를 배부했다. ‘전동킥보드, 안전하게! 나 혼자 탄다’라는 주제로 개인형 이동장치 승차정원 초과 금지를 비롯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과 ‘하면 안 되는 사항’을 구분하여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구성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원동..
[카드뉴스] 전동킥보드 품질 시험·평가 결과 최근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근거리 이동 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나, 제품 간 품질 차이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는 부족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상품선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가 선호하는 전동킥보드 6개 업체의 6개 제품을 대상으로 주행거리, 주행성능, 충전시간, 내구성, 배터리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했다. * 나노휠(NQ-AIR 500), 롤리고고(LGO-E350lite), 모토벨로(M13), 미니모터스(스피드웨이 미니4 프로), 세그웨이-나인봇(E45K), 유로휠(EURO 8 TS600 ECO) (가나다순) 시험 결과, 내구성 및 배터리 안전성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나 주행거리, 주행성능..
2020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897건 발생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달 1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정법 시행 전·후 전동킥보드 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 공단은 “시행 전 4.9%에 불과했던 전동킥보드 안전모 착용률이 시행 후 16.1%로 11.2%p 증가했지만, 여전히 6명 중 5명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을 위해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개정법 시행 전·후 전동킥보드 1,697대의 이용자 행태변화를 조사했다. 조사 항목은 △승차인원 준수, △안전모 착용, △전조등 설치의 3개 항목으로,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많은 서울 2개 지역에서 개정법 시행 전·후 각각 4일간 관측조사로 진행됐다. 공단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 후 △승차인원..
전동킥보드, 최근 3년 11개월간 안전사고 1,252건 최근 3년 11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1,252건이었으며, 올해 11월까지 57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135%) 급증했다.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병원, 소방서 등 81개 위해정보제출기관 및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와 30대의 비중(59.0%)이 높고, 10대의 비중도 12%에 달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12.10)으로 이용가능 연령이 만16세 이상에서 만13세 이상으로 낮아지고 운전면허도 폐지되어 안전사고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운행 중 사고가 804건(64.2%) 으로 ..
최근 3년간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 835명 , 16명 사망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3년간(2017~2019년)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전체 PM 교통사고 중 절반이 7~10월에 집중 발생했다”고 밝혔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 속도가 시속 25km 미만, 차체중량 30kg 미만인 것을 말한다. 크기와 무게가 작아 휴대하기 좋고, 속도는 보행속도(평균 4km/h) 보다 빨라 최근 중·단거리 이동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공단 분석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19) PM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789건이 발생하여 835명이 다치고, 16명이 사망하였는데, 사고건수와 부상자수가 연평균 95%이상 증가하고 있..
개인형 이동수단(PM), 사고 예방은 안전한 운행 습관 개인형 이동수단(PM)의 공유 서비스 업체 등장과 이용 활성화로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로교통공단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퍼스널 모빌리티) 운전 시 안전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주로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 또는 2인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전동 휠,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초소형 자동차 등이 포함된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수단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또는 2종 보통 자동차면허 이상의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이용 가능하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부터 취득 가능하므로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 및 어린이는 개인형 이동수단 탑승이 불가하며 면허 없이 이용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수칙 강조 최근 부산 해운대구에서 전동 킥보드 교통사고로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도로교통공단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퍼스널 모빌리티) 운전 시 안전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주로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 또는 2인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말하며 최근 사고가 발생한 전동 킥보드도 이에 포함된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수단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또는 2종 보통 자동차면허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부터 취득 가능하므로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 및 어린이는 개인형 이동수단 탑승이 불가하며 면허 없이 이용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 적발 시 범칙금 2만원이 ..
전동휠 안전상 하자, 제조사 도산했더라도 판매자 환급 책임 최근 전동킥보드, 전동휠과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안전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전동휠에 안전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제조사가 도산했더라도 판매자가 구입대금을 환급해야 한다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배터리가 급속도로 방전되는 전동휠의 구입대금 환급 요구' 사건에서 배터리 하자는 전동휠 구매계약의 목적인 `안전한 운행'을 달성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이므로 제조사가 도산했더라도 판매자가 구입대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A씨(남, 30대)는 2017. 11. 소셜커머스를 통해 B사로부터 전동휠을 구입해 사용하던 중 2018. 3.부터 배터리가 급속도로 방전되면서 운행이 중단되는 하자가 발생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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