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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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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22일,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명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도로교통공단은 교차로에서 차량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의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1월 22일(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2019~2021년) 우회전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는 총 56,730건이었으며, 이로 인해 40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1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 이후 보행자가 없으면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여 우회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우회전 신호등을 법제화하고 설치 기준을 명시했다. 우회전 신호등은 보행자 사고가 빈번..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변경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보행자가 횡단중일 때 사망한 경우가 59.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2018~2020년)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보행자는 212명, 부상자는 13,150명이며, 이 중 도로를 횡단 중에 사망한 보행자가 126명(59.4%)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횡단보도 횡단중 사망한 보행자는 94명으로 기타 횡단중 사망한 보행자(32명)보다 3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를 가해차종별로 살펴보면, 전체 보행 교통사고에 비해 승용차에 의한 사망자 비율은 낮았으나 승합차와 건설기계에 의한 사망자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차량은 우회..
교통안전공단, 교통섬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안전도 실험 결과 발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교통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를 위해 차를 멈추는 운전자는 12.4%에 불과하다.”며, 보행자 보호를 위해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 준수를 강조했다. 지난달 5일 공단이 서울의 교통섬이 설치된 교차로 4곳에서 실시한 ‘우회전 도류화 시설 보행자 횡단 안전도 실험’에 따르면, 교통섬과 연결된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정지선 앞에서 차량이 정지한 경우는 202대의 차량 중 단 25대에 불과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모든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 「도로교통법」제27조(보행자의 보호)제1항 :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있는 경우 정지선 앞)에서 일..
무신호 횡단보도 운전자 일시정지 의무 준수 실태조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하려 할 때 운전자가 양보한 경우는 4.3%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7일 공단이 서울 종로구의 진출입로, 단일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5곳에서 실시한 ‘무신호 횡단보도 운전자 일시정지 의무 준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행자가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185회 횡단을 시도하는 동안 보행자의 횡단을 위해 운전자가 정차한 경우는 단 8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도로교통법」제27조제1항 :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있는 경우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 규정(위반시, 승용차 기준 과태료 7만원) 도로특성에 따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넓은 도로와 좁은 도로가 만나는 진출입로에서는 8.6%(70대 중 6..
무신호 횡단보도 일시정지, 25.2% 잘지켜지지 않는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무신호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규정 인지여부’ 조사 결과, “90%가 넘는 국민들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알고 있지만,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올해 12월 공단이 전국 7,207명(운전자 4,993명, 비운전자 2,214명)을 대상으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규정을 인지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92.1%(6,638명)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규정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그 중 74.8%(4,965명)가 이 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답했다. * 「도로교통법」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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