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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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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겨울철 전열기 안전사고 예방 위한 안전주의보 발령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날씨가 추워져 전기장판, 전기히터 등 전열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겨울철 전열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4년간(2018년∼2021년) 접수된 전열기 관련 위해정보는 3,244건이며, 겨울철(12월~2월)이 1,3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열기 관련 위해정보 중 47.9%(1,553건)가 화재, 과열, 폭발 등과 같이 제품 사용 중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한 주요 위해원인은 제품에 발생한 화재(809건), 전열기의 높은 온도로 인한 화상(407건), 제품의 과열(248건) 순이었다. 전열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화상’이 51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중 전기장판으로 인한 경우가 56.2%(289건)..
전기매트류 이용 시 화재·화상 등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 촉구 겨울철 전기장판, 전기요, 온수매트 등 난방용 전열기기의 사용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과 행정안전부는 전기매트류 이용 시 화재·화상 등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를 촉구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간(2015.1.~2018.6.)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기매트류 관련 안전사고 사례는 총 2,411건이며, 금년 상반기 접수 건은 524건으로, 이미 전년 접수건(520건)을 넘어섰다.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ISS :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연도별 현황 : (2015년) 75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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