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어린이 보호구역

(3)
[카드뉴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방법 도로교통공단은 주민이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정차 위반차량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방법을 안내하며 경각심 제고에 나섰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차량 종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8월 3일부터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추가되어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운영되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앱의 5대 불법 주정차 신고화면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선택한 후 위반지역과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고 시차가 1분 이상인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해 신고하면 된..
경기도민 1,000명 대상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한 여론조사 실시 경기도민 10명 중 4명은 사람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도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사람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주·정차 등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43%였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식에 대한 경각심 고취가 필요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잘 준수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55%였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30km/h) 인지율은 79%였다. 현행 제한속도가 적정하냐는 물음에 ‘적정하다’는 응답은 63%, ‘낮춰야한다’는 24%로 나타났다. 제한속도 규제강..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안전수칙 포스터 공개 도로교통공단은 25일 전면 시행된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대국민 안내 포스터를 공개했다. 공개된 포스터는 민식이법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담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운전자의 법규위반을 감소시키기 위해 과속 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개정안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를 올해 1,500대 신규 설치하고, 2022년까지 총 8,800대를 신규 설치할 것을 발표했다. 특정범죄가중법에서는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