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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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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조 사과주스 총 222개 제품 수거·검사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사과 주스 제조업소(265개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제조된 사과 주스를 수거‧검사한 결과, 제조업소의 위생상태는 모두 적합했으나 총 222개 제품 중 4개 제품에서 파튤린이 기준(50㎍/㎏ 이하)을 초과해 폐기 조치하였습니다. * 파튤린은 페니실리움 익스팬섬(Penicilium expansum) 등의 곰팡이에 의해 생성되는 독소로 면역독성이 있어 사람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음 * 시중에 유통되지 않아 현장에서 폐기조치 함 이번 수거‧검사는 올해 1~3월 초까지 영업자 자가품질검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과주스의 파튤린 부적합 발생건수(10건)가 최근 5년 평균 부적합 수(6건)를 초과한 것이 확인됨에 따라 국내 제조된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습니..
기상청 4월부터 국내 ‘꽃가루농도 정보’ 제공 기상청은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4월부터 국내 ‘꽃가루농도 정보’를 제공한다. 꽃가루는 우리나라 국민 중 성인의 17.4%*, 청소년의 36.6%**가 앓고 있는 알레르기 비염의 주요 원인(꽃가루, 집먼지진드기, 반려동물) 중 하나이며, 알레르기 결막염과 천식을 유발한다. * 국민영양조사(보건복지부, 2018) * 청소년건강행태조사(보건복지부, 2018) 기상청은 꽃가루농도위험지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나무와 참나무는 4월에서 6월까지, 잡초류는 8월에서 10월까지 제공 중이다. ‘꽃가루농도위험지수’를 포함한 생활기상정보는 기상청 날씨누리( www.weather.go.kr >테마날씨>생활기상정보 > 보건기상지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상조건(평균기온, 일교차, 풍속 등)에 따른 ..
바디미스트 구입 시, 알레르기 유발 성분 함유 여부 꼼꼼히 확인 피부에 직접 분사해 수분을 공급하는 화장품인 바디미스트에 포함된 향료(착향제) 성분이 알레르기 또는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바디미스트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실태 조사 결과 밝혀졌다. 우리나라 및 유럽연합 등에서는 화장품 향료 26종을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이 중 3종을 사용금지(2019.8.시행)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동 성분의 사용금지를 행정예고(2018.10.)했다. * 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 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알데하이드(이하, HICC) 이에 시중에 판매 중인 바디미스트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해당 금지향료 3종의 사용여부를 확인한 결과, 4개 제품에서 HICC가 검..
커피전문점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현황 조사 결과 최근 소비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음료뿐만 아니라 빵, 케이크 등 간단한 먹을거리를 판매하는 커피전문점이 늘면서 섭취 후 알레르기가 발생한 위해사례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되고 있다. 그러나 커피전문점에서 판매하는 ‘비포장 식품’은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대상이 아니어서 평소 특정 식품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어린이를 동반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시스템 한국소비자원이 시장점유율 상위 7개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유발 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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