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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스쿠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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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무인도서, 제주 서귀포 ‘문섬’ 선정 2021년 8월 이달의 무인도서로 선정된 문섬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위치한 면적 94,533㎡, 높이 약 82m의 무인도서다. 문섬은 서귀포항 남쪽 1.3km 떨어진 해상에 위치하여 외돌개에서 보면 손에 잡힐 듯 가까이 있다. 문섬의 탄생과 관련해 전해 내려오는 설화가 있는데, 옥황상제가 아름다운 제주를 돌아보러 내려왔다가 사냥꾼이 잘못 쏜 화살을 맞고 화가 나서 한라산 봉우리를 움켜쥐고 던져 그 중 일부가 섶섬과 문섬, 범섬이 되었고, 한라산 꼭대기가 뽑힌 자리는 움푹 패여 백록담이 되었다고 한다. 문섬이라는 이름은 민둥섬이어서 ‘믠섬’이라 불리다가 음이 변해 ‘문섬’이 됐다고 하는데, 실제로 문섬 안에는 제주도에만 자생하는 보리밥나무와 큰보리장나무, 후박나무 등 난대상록수가 울창하여 제주도 지정..
‘제주 국제해양레저박람회’ 온라인 10월 15일 개최 해양수산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해양레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관련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10월 15일(목)부터 16일(금)까지 온라인으로 ‘제1회 제주 국제해양레저박람회’를 개최한다. 제주 국제해양레저박람회는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행사로서, ‘해양레저, 제주관광의 오션뉴딜 산업으로’라는 주제로 막을 올린다. 당초 현장 행사로 계획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에 가상 박람회장을 만들어 누구나 쉽게 관련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온라인 박람회장에는 요트·보트, 서핑, 스킨스쿠버 등 국내외 100여 개 업체의 최신 레저장비를 관람할 수 있는 산업전시관과, 다양한 해양레저관광 상품과 정보가 가득한 해양레저 홍보관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해양레저 사진·동영상 공모전의 우..
수중레저법 개정, 스킨스쿠버 더 안심하고 안전하게 즐기세요 해양수산부는 국민들이 스킨스쿠버 등 수중레저활동을 더욱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을 제정하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하 ‘수중레저법’) 시행규칙’ 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 근거 : ‘수중레저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3.27. 발령, 4.26. 시행)* ‘수중레저법 시행규칙’ 제9조 개정(3.27. 공포·시행) 매년 수중레저인구가 증가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과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하여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과 ‘수중레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증가추이) (2015년) 76만 명 → (2016년) 108만 명 → (2017년) 115만 명 ‘수중레저 안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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