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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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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관련 피해구제 신청 총 3,378건으로 매년 증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늘면서 여행 수요와 더불어 호텔, 펜션, 리조트 등 숙박시설의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2018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접수된 숙박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37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여행 제한이 완화되고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소비자피해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 숙박 피해구제 신청 건수 : (2018년) 816건 → (2019년) 904건 → (2020년) 1,353건 → (2021년 5월) 305건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숙박을 계약한 후 계약 당일 취소를 요구했음에도 업체 약관을 근거로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
[카드뉴스] 2020년 섬유제품·세탁서비스 소비자분쟁 동향 분석 2020년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3,469건을 분석한 결과, 심의 의뢰 건수가 전년 대비 30.7%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품질하자 및 세탁과실 등 사업자의 책임으로 판단된 사례는 2019년 대비 7.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섬유제품·세탁서비스 관련 소비자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를 객관적으로 규명하여 효율적 피해구제를 수행하기 위해 의류, 피혁제품, 세탁서비스 등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 ▣ 섬유제품 · 세탁서비스 소비자분쟁의 60.9%가 사업자 책임 2020년 섬유제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책임소재별로 분석한 결과, ‘제조 불량’ 등 품질하자에 의한 ‘제조·판매업자 책임’이 48.3%(1,677건), ‘세탁업자 책임’이 12.6%(436건)로 나타났고 ‘소비자 책임’은..
[카드뉴스]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기준을 마련했어요
코로나19 ‘헬스장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 피해 1,858건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이용제한 및 기피심리 등으로 계약해지를 둘러싼 소비자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업자의 폐업·연락두절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95건으로 전년 동기(1,298건) 대비 5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2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 계약해지 관련 피해 많고, 연락두절 또는 폐업으로 인한 피해도 발생 피해구제가 신청된 1,995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3.1%(1,858건)로 대부분이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헬스장 이용이 ..
경기도, 예식장 소비자분쟁 157건 중 138건(87.9%) 중재 성립 A예식장(안양시 소재)은 코로나19로 인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소비자불만이 급증하면서 경기도 예식장분쟁 중재 접수 시작 1주일 만에 중재 신청 24건이 접수됐다. 경기도는 소비자와 예식장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고 예식 진행 시 보증인원 30% 하향, 중도금 없는 예식 일정 연기, 계약 취소 시 위약금 30% 감면 등의 조건을 포함한 중재기준을 마련했다. 그 결과 소비자가 중재 접수를 취소한 5건을 제외한 19건이 합의됐다. 9월 12일 예식 예정이었던 소비자 B씨(안산시)는 예식장 집합제한으로 인해 보증인원 250명에 대해 예식장에 조정을 요구했으나 50명만 조정해 줄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경기도에 예식분쟁 중재를 신청한 B씨는 9월 8일 보증인원을 125명으로 조정(50%)하고 식사..
세탁서비스 관련 절반 이상이 제품 불량이거나 세탁 과실 2019년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심의 요청 5,004건을 심의한 결과, 섬유제품·세탁서비스 관련 소비자분쟁의 절반 이상이 제품 불량이거나 세탁 과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 섬유제품·세탁서비스 관련 소비자분쟁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객관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섬유·피혁제품, 세탁서비스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 위원회 2019년 섬유제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제조 불량’, ‘세탁방법 부적합’ 등 사업자의 책임이 53.0%(2,651건)에 달했다. 이 중 제조·판매업자의 책임이 43.3%(2,169건), 세탁업자의 책임이 9.7%(482건)였으며, ‘취급 부주의’ 등으로 인한 소비자 책임은 17.0%(852건)에 불과했다. 책임소재가 제조·판매업자로 심의된 사례 2,169건을 하자유형별로 살펴보..
섬유제품 관련 소비자분쟁 44.9%가 제조·판매업자 책임 한국소비자원은 의류·피혁제품 및 세탁 관련 소비자분쟁에 대한 객관적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섬유제품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동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2018.1.1.부터 2019.3.31.까지 접수된 섬유제품 관련 분쟁은 총 6,257건으로, 품목별로는 '점퍼·재킷류'가 24.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셔츠' 9.4%, '코트' 8.6%, '캐주얼바지' 8.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섬유제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책임소재별로 살펴보면, 섬유제품 관련 소비자분쟁의 44.9%가 제조불량 등 품질하자에 의한 제조·판매업자의 책임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탁방법 부적합' 등 세탁업자 책임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도 9.7%를 차지했고, '소비자 책임'은 17.7%였다. 품질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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