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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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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해 상반기 도입이후 2월 현재 불법광고전화 2,076건 차단 경기도가 불공정범죄 척결을 위해 지난해 상반기 도입한 ‘불법광고전화 차단’이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불법광고전화 차단’은 대부 알선이나 청소년 유해 불법 광고물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해당 번호로 불법 영업행위를 경고한 뒤, 3초마다 자동으로 발신해 수요자의 통화 자체를 막는 것이다. 이어 케이티, 에스케이텔레콤, 엘지유플러스 등 통신3사와 별정통신사(알뜰폰) 37개사에서 도의 요청에 따라 차단된 번호의 이용 중지나 해지를 하게 된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해 지방정부 최초로 이들 통신사들과 불법 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협약 이후 지난 해 말까지 1,812건, 올해 2개월 동안은 264건 등 총 2,076건에 ..
경기도 특사경, 사회·경제 취약계층 대상 불법 대부업 집중 수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 사채 등 불공정 경제활동으로 서민 가계를 멍들게 하고 사익을 편취하는 불법 고금리 대부업 등 경제범죄에 대한 집중 수사를 연중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중점 수사대상은 ▲저신용자 및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등 사회·경제 취약계층 대상 미등록 대부행위 ▲법정 최고금리 연 24% 초과 대부행위 ▲주요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광고 배포 행위 등이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와 재래시장 상인, 가정주부, 대학생 등 사회·경제 취약계층 대상 불법 대부업 및 온라인 상 불법 대부 중개행위에 대해 수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며, 필요한 경우 현장상담소를 운영해 피해 사례를 제보 받을 계획이다. 수사는 분기별로 진행되며 ▲1분기는 재래시장 상인, 가정주부 대상 고금리 이자 수취행위 ▲2분..
경찰청,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피싱‧생활‧금융 사기범죄 총력 대응 경찰청은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서민을 불안‧불신‧불행하게 만드는 ‘서민 3不’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한다. 사기범죄는 막대한 재산 피해로 국민의 삶을 피폐화시키고 사회 구성원 간 신뢰를 파괴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회악으로, 경찰은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생활 주변 사기범죄가 증가한다는 자체 분석에 따라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 전체 사기범죄: 2018년 약 27만 건 발생 전년 대비 16.6%↑(2017년 약 23만 건) 경찰이 이번에 ‘서민 3不’사기범죄로 선정한 분야는 ①피싱 사기(전화금융사기, 메신저 피싱), ②생활사기(인터넷 사기, 취업 사기, 전세 사기), ③금융사기(유사수신, 불법 다단계, 불법대부업, 보험사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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