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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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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단독주택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환경부는 12월 25일부터 전국 단독주택 지역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재활용폐기물을 배출할 때 투명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류와 별도로 구분하여 배출해야 한다. *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포함) 및'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300세대)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포함 ※ (관련 법령)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제4조제2항 이번 제도 시행은 지난해 12월 25일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 이후 후속으로 이루어지는 조치다. 이번 확대 시행을 통해 모든 공동·단독주택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의무화된다. 별도 분리배출된 투명페트병은 장섬유를 생..
환경부, 전국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환경부는 올해 12월 2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시행하고, 재생페트를 의류, 가방, 신발 등 고품질 제품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업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등에 관한 지침」개정(2020년 8월)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음료·먹는샘물에 유색페트병을 금지하고, 올해 12월부터 상표띠 없는 먹는샘물을 허용했다. 올해 6월부터는 폐페트 수입금지(재생원료인 페트는 제외)를 시행 중이다. 아울러, 이번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과 함께 환경부는 전용 마대 배포를 통한 수거체계구축 지원, 관련 재활용업계의 시설개선, 재생페트 수요처 확대, 재생페트 재활용제품 다양화를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국산 재생페트 재활용체계 전 단계 개선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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