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100일 간 전국 총 200,139건 공익신고 접수
행정안전부는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100일 동안 전국적으로 총 200,139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 처리건수 : 190,215건(95.0%), 과태료 부과건수 : 127,652건(67.1%) 지난 4월 17일부터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를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에 의뢰하여 손해보험사 교통사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한 해 불법 주·정차와 연계된 사고는 총 85,854건이 발생하였고 인적피해는 7,649명(사망 16, 부상 7,633), 물적피해는 85,739건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많은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주·정차 연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