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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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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 월 20만원 1년간 받는 방법과 신청 안내 서울시, 2024년 청년월세 4월 3일부터 신청 받습니다! 만 19~39세 서울 거주 청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라면 월 20만원, 최대 12개월 월세 지원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하세요. 2024 청년월세, 서울 거주 청년들의 든든한 지원군! 올해도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9~39세 청년 2만5천 명에게 최대 월 20만 원,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4월 3일(수) 10:00 ~ 4월 23일(화) 18:00까지 3주간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2024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대상: 서울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만 19~..
서울시, 2020년 3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모집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50%, 최대 4,500만원)를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020년 3차로 입주대상자 2,500명을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 40%인 1,0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보증금을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는 9월28일(월) 홈페이지에 장기안심주택 신규 2,500명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다고 밝혔다. 이번 접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방문자의 안전을 위해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고, 방문신청은 불가하다. 신청기간은 10월 19일(월)~10월 23일(금)까지이고, 입주대상자 발표는 12월 21일..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30% 지원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000호 공급 서울시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6,000만원)를 서울시 재원으로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을 올해 2,000호 공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2018. 9월, 관련 지침을 추가 개정하여 입주대상자에 대한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대비 기존 70%에서 100% (신혼부부는 기존 100%에서 120%)로 완화하였으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격도 완화하여 자녀유무를 우선순위요건(유자녀 1순위, 무자녀 2순위)으로, 청약통장 유무는 가점기준으로 변경하여, 청약통장이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10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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