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전광표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속도로 차로별 통행방법 ‘지정차로제’ 준수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운전자들의 안전한 주행을 위해 올바른 차로별 통행방법인 ‘지정차로제’를 잘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지정차로제 : 승용차는 왼쪽 차로, 버스·화물차는 오른쪽 차로 ‘양분’ 앞지르기 : 자신의 좌측 차로만 이용하고, 앞지르기 후 바로 복귀해야 지난 2018년 간소화된 지정차로제(경찰청 개정·시행)는 도로의 주행차로를 왼쪽과 오른쪽으로만 구분한다. 따라서 ‘앞지르기 차로’가 있는 고속도로에서는 1차로(제일 왼쪽)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를 양분해 주행차로를 구분하면 된다. 승용차와 승합차 등 소형·고속차량은 ‘왼쪽 차로’가 주행차로가 되고, △버스(대형승합) △화물차 △특수차량 △건설기계 등 대형·저속차량은 ‘오른쪽 차로’로만 주행이 가능하다. 다만, 편도 2차로인..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