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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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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안고 운전 위험성 4.7배 증가! 안전 운전 필수 에티켓 반려동물과 함께 안전 운전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반려동물 안고 운전의 위험성, 필수 안전 조치, 대중교통 이용 방법, 도로교통법 규정 및 벌칙, 안전 운전을 위한 추가 팁 등을 포함합니다.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지 마세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연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경우 사고 위험성이 4.7배 높아집니다. 반려동물은 갑자기 움직이거나 짖을 수 있으며, 이는 운전자의 시야와 집중력을 방해하여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동형 케이지 또는 운반상자를 사용하세요. 반려동물의 크기와 종류에 맞는 이동형 케이지 또는 운반상자를 사용하여 반려동물을 안전하게 운송해야 합니다. 케이지 또는 운반상자는 차량 시트에 고정하거나 트렁크에 놓아야 합니다. 반려동물용 안전벨트를 사용하세요. 반려동물용 안전..
보행자 보호 강화 1개월(7월12일~8월10일) 전년대비 우회전 교통사고 51.3% 감소 ※ 2022년 통계는 모두 잠정 경찰청은 “지난 7월 12일 보행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한 달 간 시행한 결과, 시행 전보다 우회전 교통사고가 대폭 감소하였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할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까지 운전자가 일시정지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매년 우회전 차량으로 인해 130명 이상이 사망하는 등 보행자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횡단보도에서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열악한 보행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시행 1개월간(7. 12.∼8. 10, 30일)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722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51.3% 감소하였고 사망자는 7명으로 61.1% 감..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변경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보행자가 횡단중일 때 사망한 경우가 59.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2018~2020년)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보행자는 212명, 부상자는 13,150명이며, 이 중 도로를 횡단 중에 사망한 보행자가 126명(59.4%)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횡단보도 횡단중 사망한 보행자는 94명으로 기타 횡단중 사망한 보행자(32명)보다 3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를 가해차종별로 살펴보면, 전체 보행 교통사고에 비해 승용차에 의한 사망자 비율은 낮았으나 승합차와 건설기계에 의한 사망자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차량은 우회..
교통안전공단, 교통섬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안전도 실험 결과 발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교통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를 위해 차를 멈추는 운전자는 12.4%에 불과하다.”며, 보행자 보호를 위해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 준수를 강조했다. 지난달 5일 공단이 서울의 교통섬이 설치된 교차로 4곳에서 실시한 ‘우회전 도류화 시설 보행자 횡단 안전도 실험’에 따르면, 교통섬과 연결된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정지선 앞에서 차량이 정지한 경우는 202대의 차량 중 단 25대에 불과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모든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 「도로교통법」제27조(보행자의 보호)제1항 :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있는 경우 정지선 앞)에서 일..
2020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897건 발생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달 1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정법 시행 전·후 전동킥보드 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 공단은 “시행 전 4.9%에 불과했던 전동킥보드 안전모 착용률이 시행 후 16.1%로 11.2%p 증가했지만, 여전히 6명 중 5명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을 위해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개정법 시행 전·후 전동킥보드 1,697대의 이용자 행태변화를 조사했다. 조사 항목은 △승차인원 준수, △안전모 착용, △전조등 설치의 3개 항목으로,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많은 서울 2개 지역에서 개정법 시행 전·후 각각 4일간 관측조사로 진행됐다. 공단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 후 △승차인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민식이법’ 3월 25일 시행 3월 25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일명 ‘민식이법’이 본격 시행됐다. 도로교통공단은 이에 맞춰 개정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포함한 2건으로 이뤄져 있다.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한한 것’으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가중처벌법에 있어서는 해당 조건을 명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 ‘스쿨존 내’에서 전방 주시 등 ‘안전운..
음주운전 단속 0.05%→0.03%로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홍보 경찰청은 2018. 11.~2019. 1. 3개월간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전년에 대비하여 35.3% 감소(2019. 3.)했으나 이로 인한 사상자가 5,495명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의 심각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이후 2월~3월(2개월)에 적발된 운전자는 2,026명에 달했다. 이 중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81명 이었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가 1명, 부상자가 124명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환기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음주운전 단속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을 담은 홍보전단지를 음주운전 단속 시 운전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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