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전국민 1,000명 대상 데이터 활용 관한 설문조사
2020년 1월, 개인정보보호 관련 3개 법률(데이터 3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데이터 3법이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을 통칭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활용 규제 일원화,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상 강화 내용을 포함한다. 경기연구원은 데이터 3법 개정을 데이터 경제 시대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시작으로 보고 2020년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데이터 활용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95% 신뢰수준, 오차범위 ±3.10%). 우선, 데이터 3법 개정안에 대해 응답자 62.9%는 ‘잘 알고 있다’(12.9%) 또는 ‘들어본 적 있다’(50.0%)고 응답했으며, 이 중 절반은 ‘바람직하다’(45.0%)고 평가했다..